2002.03.07 14:46
저는 퇴직후 다른 직업을 갖기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학원을 다닐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고용촉진훈련원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게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매번 내려올수 없게되는데

실업급여는 꼭 해당 관할 고용안정센타에서만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곳 Q&A에서 현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직할경우 원거리이사비도 지원이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장을 다녀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직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을 받아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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