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4:09
* 고용주의 입장 :

1. 3/6일 단지 회사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겠다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하였음.
그러나 해고일이 언제 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저 직원 구해지고 인수 인계 완료 된후 그만 두라고 하였음.

2. 새직원 입사시 20일간 인수인계 해주기를 요구했고, 회사 그만두는 시점에서 해고 수당 차원에서 한달치 급료를 더 주겠다 하였음.


** 본인이 알고 싶은것은 :

1. 만약 본인이 위와 같은 고용주 입장을 구두로 승락하고,
새 직원에게 인수인계 완료했을때, 고용주가 한달치 월급 언제 더 주겠다고 했냐며 오리발
내밀경우, 고용주의 뜻대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2. 해고될 날을 명확히 제시 하지 않고, 위에 언급된 것 처럼 직원이 구해지고(언제 구해질지도 모름) 인수인계 후 그만둘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결국 인수인계 완료 시점이 해고 일이 되는데, 그러면 인수 인계 완료 시점 이전기간이 해고예고기간에 해당되게 되는 것인지요?


상담해 주실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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