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4:09

안녕하세요. lion09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은, 1년 단위로 약정되는 임금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임금계약이 만료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연봉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까?】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행동이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명시됨이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징계의 절차를 규정해두었다면 그 절차에 준하여 해고를 해야 합니다.(명시적인 징계절차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은 신의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1)"의 경우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해고를 했거나 경미한 징계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중징계인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2)"의 경우 징계절차가 명시외어 있다면 근로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함이 있군요.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on09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근태 및 타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 생활등이 불량한 팀장에 관하여 해고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근무하는 곳이 본사에서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정확한 근태 기록이 남아 있지를 아니합니다.
> 이러한 기록이 없는것이 해고 조치에 불리한 사유가 되는지요?
>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초에 연봉 재계약을 통하여 갱신을 합니다.
> 위 직원은 저희 계열사에 있다가 당사로 3월에 전출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계약을 해지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닌지요?
> 그리고 근태 불량 및 근무 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해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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