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9 14:32
2003년 8월 현재 피보험기간이 4년 3개월인데 제가 컴퓨터 업무를 더이상 할 수없을 정도로 몸이 않좋아져서 퇴직을 하게 될 것같습니다. 만약 제가 현재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까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보다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할 것같아서요. 다른 분께 물어보니 이직후 18개월 이상 한직장을 다녀야 한다는데 저는 피보험기간은 4년이상이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15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혹시 한직장을 18개월 이상 다녀야한다면 저는 이 회사를 3개월정도 더 다녀야하는지 만일 더 못다니고 18개월을 못채운다면 못받게 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수급을 하신 분께 물어보니 저는 받을 수 있을꺼라 하시는데 그분은 한직장을 5년이상 다니셨거든요. 투쟁하시느라 바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텐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노동안정센타에 물어보니 알려 줄수 없다고 하고 우편으로 온 서류는 말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