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과정에서 귀하가 법적으로 하자가 남는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기간이 1월초까지 일뿐이고, 귀하가 1월촉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몰라도 그러한 것이 아니므로, 연봉계약 종료이전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 보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퇴직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까지 마쳤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통전직장에서 언급하는 영업비밀(=사업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가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는 공개된 기술이라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저촉될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같고, 재직중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한 서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종전직장의 귀하측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직장측의 조치에 대해 너무 과민반응 보이실 필요가 없으며,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 대개 회사에서는 먼저, 전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전직하는 근로자 또는 새로운 입사하게 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전직을 금지시킬 정도로 사안이 급박한지, 근로자의 전직행위가 위법행위인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회사는 귀하의 전직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측의 귀하의 전직행위를 위법행위라고 입증하는 것은 쉬워보이질 않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
>모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 6개월짜리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PM은 회사 사장님으로 되어 있었구요.
>전 개발자였지요.
>
>프로젝트 진해이 너무 힘이 들어서. 프로젝트 끝나기 1달전(12월 8일)에 퇴직 의사를 발혔습니다.
>그리고.. 연봉기간도 12월달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연장할 생각도 없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절대 인정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봉계약이 12월에 종료가 되었기에. 인정하건 말건.. 의사를 밝히고. 1월1일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직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직회사를 알아보고.. 일이 잘되어서 1월2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7일정도 됐는데 전 회사에서 제가 있는회사를 알았더군요.
>제가간 회사가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가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하는말이.. 그 회사는 기업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으며,
>저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제가 다니는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
>동종업계라 함은 같은일을 해야 하는 것이며..
>동종업계에 못가게 하는 이유는 특정기술이 넘어가는것을 막기위해 정하는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전 직장은 기상예보사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조립해 납품하는 모파상같은 경우이구요.
>
>이직한 직장은 기상예보사업은 하지도 않으며, 장비를 직접 개발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 입니다.
>그 중에서 전 장비 개발자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고. 공개되어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
>전 직장에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더욱 따라가기 힘들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것 같아요.
>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뭘로 손해배상을 청수할려고 그런는지..
>프랑스에 다녀온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협의를 위해서 다녀온것이구요. 그 기술은 옮긴 직장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기술이구요.
>프랑스에는 저만 갔다 온것도 아니구요. 4명이 갔구요. 회사를 나올때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
>그리고.. 동종업계를 들먹이는데요. 전 직장은 특별한 기술도 있는게 아니구요. 기술이 있다면.. 옮긴 직장이 기술이 있겠지요..
>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옮긴 직장에서는 저의 이미지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무척 받고 있어요..
>현 직장을 나와서.. 자기 직장에 와서 사과하면.. 없었던걸로 한다고 하네요...
>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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