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3 16:49
안녕하세요.  sangsik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전직할 수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정보의 보호를 유려하여 근로자에게 "퇴직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나 경쟁사로 취업하지 못한다."는 서약서 등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법원도 기업의 정보가 자산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보호이익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기업정보나 기술보호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변질되어 사람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여 사건이 법정까지 가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여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계 위협, 명예 훼손을 비롯해 회사에 남아 있는 다른 기술자의 자유로운 이직 선택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기밀 보호 서약서 등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작성하였다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러한 서약서를 쓰고 나온 근로자는 취업금지기간 동안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3. 다만, 소송의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입증정보가 미흡하고 기술조사도 제대로 되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사가 여러곳이거나 한 회사의 기밀이 제조과정 등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회사측의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귀하가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이나 정보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를 가지는지, 경쟁업체의 수는 몇개 정도이고 업계에서 일하면서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이거나 서적이나 논문을 통해 알려진 정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를 참고하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올해 부터 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 동료와 같이 2명이서 이직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낸다고 합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는 기업윤리위원회에 제소 하겠으며 저희 2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 이유는 동종업계에서 스카우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그런데.. 절대 동종업계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 전 회사 직원들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 그리고.. 스카우트라는 부분도  이전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 사장님의 마인드가 저희와 맞지 않아서. 12월 말 연봉기간이 끝나는데로 근로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 사직의사를 표시 했습니다.
>
> 그 뒤로 회사를 알아보던중에.. 지금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채용된것입니다.
>
>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스카우트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 지금다니고 있는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 직장으로 하청을 준적 있었습니다.
> 그때 제 동료가 그 일을 했었구요..
> 그 뒤로 두 회사간에 모든 프로젝트 검수가 끝났습니다. 유지보수 기간 2년은 남아 있었구요.
>
> 그 다음 그렇게 지나간뒤 퇴사를 결심하고 채용공고를 검색중에 그쪽 회사를 의 채용공고를 보고
> 알게 되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입사했습니다.
>
> 이전 회사에다가 "제가 어디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이유도 없거니와.. 그냥.. 연봉계약이 끝나 새로운 직장으로
> 다니고 있는데 새로운 직장과 저희 둘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회사와 저 그리고  제 동료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 전 회사간부들이 "XX 회사에 갈꺼야"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면서 갔다고 이렇게 못살게 굽니다.
>
> 이전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사람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힙니다.
> 무슨 조직폭력서클도 아니면서 나갈때는 뭐하나 내놓고 나야가 하듯이... 정말 힘들어요..
>
> 이직하는데 이렇게 제약을 받아야 하나요 ?
>
> 1)  퇴사한 회사가 벤쳐 기업인데 벤쳐 기업은 "이직금지가처분신청"시에 비밀기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
>      특허받은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전 다른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허:솔루션팀) (저는:개발팀)
>      장비만드는데 특허가 있는것이지 전 소프트웨어 개발(공기업 SI)은 담당했었습니다.
> 2)  만약에 스카우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죄가 되나요 ?
> 3)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교육과 외국에 다녀온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배상해야 하나요 ?
> 4)  이렇게 못살게 구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
>
> 먼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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