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9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할 것입니다만, 사장이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숨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도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한 것이어서, 채무자(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로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압류할 것이 없다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2. 그러나 임금채권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을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감독관은 귀하와 회사측에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게 됩니다.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면 요구서에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한달은 걸립니다. (물론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회사가 금새 지불한다고 한다면 곧 해결되지만 진정이 제기된 후 25일 이내에 진정사건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실조사가 끝나고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사건이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체불임금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법위반에 대한 처벌이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귀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어서 근로자도 변호사의 도움없이 쉽게 진행할 수있는 민사소송입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정보를 제공하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많이 생각한 끝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
>1.
>오늘 날짜로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6개월 동안 \9,499,967 + 92004.02.01~02.16임금)
>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연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을 가요?
>사장 주식을 펀딩회사에 제공하면 충분히 자금펀딩이 가능한데
>사장 욕심이 과하여 주식%을 많이 요구하는 펀딩회사에서는
>펀딩을 받을 생각을 안합니다.
>
>2.
>진정서보다 더 빨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법원에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민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리고, 변호사나 노무사에게 부탁 할 경우 경비가 많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3.
>지금 현재 6개월 빌린 임금으로 인해
>230만원 대출을 받는 상태이며,
>매달 원금을 다 갚지 못해
>이자는 제가 내고 있으며,
>현금서비스 등등의 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참 미치겠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형사/민사 고발 시)
>
>4.
>아니면 진정서 없이(진정서는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소액재판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소액재판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모르겠네요 에효 ㅠㅠ
>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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