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2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재취업하였으나 실직을 하게 되면 다시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 취업한 자가 조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환산분일수란 지급된 수당의 급액을 실업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를 말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직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다음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입니다.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이란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고용안정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
>
>여기 조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1) 만약에 재취업후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못받은 경우에 3개월후에 다시 실직이 되어 버리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건가요?
>질문2)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6개월 후에 다시 실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실업급여는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
>이상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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