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ss420 2004.12.14 17:26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출산휴가를 지낸 후 다시 회사업무에 복귀하고 싶습니다만 회사에서 제의한 의견은 만삭인 임산부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기에 1월말까지 근무후에 퇴사를 하면.. 퇴사후부터(출산과 몸조리휴가기간동안)재취업시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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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쓰신이후에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무늘 주셨습니다. 사직의 이유가 출산을 이유로 인지 육아의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조건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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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관례상 출산 이후에 한명도 계속 근무한 적이 없을 때 출산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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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를 이유로 사직하였을 경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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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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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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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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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8개월된 임산부인입니다.. 2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회계사무실 특성상 세무신고가 매달 있기 때문에 2개월 가량 휴가를 쓸 수도 없구.. 회사에서는 3월 말까지 있는 신고를 모두 끝내고 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사람들도 3월말까지 밤새고 하는 일이기에 막달에 야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이기에 저는 1월 말까지 근무하려 합니다. 그러면 35~36주 정도까지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후에 퇴사를 하여 출산+휴가를 지낸 후 재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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