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1월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인 의료기관이용시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던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며, 퇴직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직원 40명
>소재지 : 서울
>형태 : 연봉제 급여 형태 (퇴직금 포함)
>급여 : 현재 급여 체불 및 4대보험 세금 체불 상태
>         (사업주 / 사업장 재산상 차압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개인파산 고려중)
>
>
>회사 사정이 무지 좋지 않은 4대보험을 거의 1년 체납 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장기체납후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사업주/사업장 재산 차압 대상이 없으면 추후
>직장가입자 였던 개개인들은 연금지급시 (이기간동안의 연금을 받을수 없음)
>따라서 가입자에게 불이익
>
>고용/산재 :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실업 급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음
>
>건강보험 : 딱히 자료가 없어 모르겠읍니다 .  ?
>공단 담당자에 물어 봐도 회사/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지 개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만
>시원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
>
>질문 ] 사업주 / 사업장 재산상 차압 대상 없음
>
>건강보험료를 체납 하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차후 직장 가입자였던 개인들에게 오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은 체납금액에 대해 몇년이 걸리더라도 추징 한다고 하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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