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시행일 이전에 주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시행일을 앞당길수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의 대상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전체이며, 사용장에게 유리한 특정조항만을 노사합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 개정법을 시행하는 것인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신고하에 시행하는 것이라면 월차는 폐지되게 됩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05. 7. 15)의 월차는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 산정제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은 법정임금을 미달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월 몇시간이다'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무를 얼마나 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차수당의 경우 오늘로부터 3년이 지난 수당은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는 연차휴가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일은 퇴직이 발생한 그 시점이 퇴직일이 되며 주휴일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이 발생한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조] 노동부행정해석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임금의 유·불리 판단시 비교대상 ( 1997.11.03, 근기 68207-1481 )

o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구내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연락이 올 경우 업무용차량 운행)로서 월 5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결근한 경우 하루에 2시간분 공제)을 포괄임금 형태로 고정적으로 받아온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월 80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지급해야 하는지?
※ 위 사업장의 급여규정에는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시간수×평균임금×1.5" 의 공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음.

o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로서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
o 귀 질의와 관련된 근로관계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당해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이른바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결근의 경우에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o 설사,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여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이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의 추가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가산임금액과 회사규정(노사간 약정 포함)에 따라 기 수령한 가산임금(고정급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 바,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근로기준법 제52조)는 별론으로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규정 위반(동법 제55조)이라고 는 할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실제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 차량운행시간 이외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6 761 1160
>
>15인되는 법인회사이며 2002년 8월부터 회사가 시작되었고 제가 근무한 기간은 2002.9.1부터 2005.10.7 입니다.
>회사에 사규는 2005.7.15 만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모아 특정 조항에 대하여서만 설명을 하고 간단한 의견을 들은적은 이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모여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것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사장과 개별적으로 임금인상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은 없었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으며 년월차 휴가나 시간외 수당등은 지불이 된적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었습니다.
>
>문제되는 것은 퇴직금이 며칠간 체불되었으며 공금으로 처리하는 비용들이 늦게 나왔습니다. 또한 기존에 년월차, 시간외 수당등 별도의 수당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
>1. 15인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년월차 적용 여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사업장규모에 따라 주5일제가 도입되고 월차가 없어지며 년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5일제는 사업장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5인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5일제를 보장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시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2011년 이전이라는 것만 있지요.
>이경우 년월차에 대한 규정은 예전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인가요? 이 법의 시행일에서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개악되기전 노동법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
>2. 월차적용여부
>2005.7.15 만들어진 사규에는 월차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고 하였지 월차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월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월차가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
>1번 조항과 연관이 되어 판단을 해야 할것인데요.
>
>** 관련사규 *********************************************
>제15조 【근무시간】
>        ① 사원의 기본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으로 한다
>           다만, 직무내용상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근무시간 한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           있다.
>
>제19조 【휴가】
>         ② 유급휴가
>           1. 년차휴가
>              가.사원은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10일의 년차휴가가 주어진다.
>              나.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는 1년 당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진다. 그 한도는 최고 25일로 한다.
>              다. 회사는 사원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5조【포괄임금】
>      회사는 일반직 사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
>
>제16조【제수당】
>       기타의 수당은 적용하지 않는다.
>*********************************************************
>
>3. 시간외 수당등에 대하여
>위에 포괄임금과 관련한 사규가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상으로 임금인상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설사 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년월차휴가는 제외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정확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또한 위의 포괄임금제때문에 회사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것이겠지요?
>
>4. 시간외 수당, 년월차 수당등에 대한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현재로부터 3년 그전인 2002년 9월달 월차휴가는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인 2002년 10월 25일로부터 3년이 넘었으니 지급요청을 할 수 없겠네요?
>
>5. 퇴직시기계산
>퇴직한것은 10월 7일 금요일로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주5일제이기때문에 10월 7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10월 8일 토요일, 10월  9일 일요일은 출근한 것으로 포함을 해야하나요? 이에 따라 약간씩 계산이 달라지겠네요.
>
>6. 퇴직금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퇴직한후 38일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38-14=24일이 맞나요?
>이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는 2005년 3월 2일 국회가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라는 기사는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또한 퇴직금에 대한 판단기준은 평균임금이며 여기에는 시간외 수당 및 년월차 수당등을 포함하여 기준으로 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늦게 지급된 퇴직금은 월평균 받았던 금액만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의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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