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연봉 금액을 삭감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사유로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사유라면 계약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하더라도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 퇴사 1년 이내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지난 1월 초순에 연봉협상을 하였고 인상분이 크게 부족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부터 낮게 시작한 연봉이 경력이 쌓일수록 낮은 연봉은 계속 따라다니며 같은 경력의
>
>다른 직원들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회사의 사정상 연봉이 동결된 적도 있어
>
>도저히 그 연봉은 수긍 할 수 없었습니다.
>
>
>그렇게하여 자진사퇴했으며, 새로운 직장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
>혹시 계약기간이 단기인경우에도(1달~3달, 아르바이트..) 그 일을 마친후에는
>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
>참고로 저는 고용보험을 2년 넘게 납부하였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7117답변부탁드립니다.--재 질문입니다.(꼭~~꼭~~~부탁합니다) 2004.02.17 391
☞☞2월까지 딱 6개월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4.02.05 143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0.13 1140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 2005.11.01 2414
☞☞1년이 지나면 전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2005.03.23 697
☞☞1년미만근로시 퇴직금(연봉제) 2006.12.13 1372
☞☞10월 4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사직서 수리거부) 2004.09.07 1031
☞☞/긴급/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2004.05.13 434
☞☞(재질문)파견근로시 취업규칙 변경문제 (어디의 법을 따라야 하... 2004.04.13 1439
☞☞(긴급)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004.08.17 1806
☞☞ 죄송합니다.이해가 잘안되서요 2006.08.28 443
☞☞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04.05.24 338
☞☞ 이 답변이 맞나요~? 상담소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은데요... 2004.07.15 558
☞☞ 업무특성상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04.12.14 533
☞☞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4.05.20 407
☞☞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2004.02.05 4686
☞★출장비와 임금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2007.06.20 875
☞★임신으로 인해 퇴사권유 받았습니다.실업급여가...★ 2004.05.25 1755
☞★일용직에 관해서★ 2004.02.09 367
☞★★★통상적인 통근의 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의??? 2005.03.02 79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