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후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의미는 8월 31일이 월급날일 경우 8월 20일 사직서 제출후 9월 31일이 지난 것을 1임금지급일이 경과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는상황에서요
>
> 1임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자동퇴직날짜가 정해진다고 하셨는데요.
>
> 저는 현재 매월 말일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일때는
>
> 2007년 8월 20일날 사직서를 내면 2007년 8월 31일이 월급날이므로
>
> 2007년 8월 31일이 지나면 자동퇴직으로 되는 것인가요?
>
>
> 그럼..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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