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받는 문제는 일종의 '접수증'입니다. 기타 구제신청절차와 관련한 안내문, 회사의 답변서를 받고 다음번 귀하가 제출할 이유서의 양식,단독심판신청서,화해안내제도 및 신청서 등이 있지만, 이는 필요한 경우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차후 노동위원회에서 1) 회사에서 귀하의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재차 귀하에게 보내올 것이므로 이때 귀하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2)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조사일정을 통지해오는 경우 그 조사일에 출석하여 귀하의 해고사유 등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조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몇일전에 담당 조사관에게 유선으로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이 접수되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동안 실업급여가 필요하시다면 거주지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는 학원장의 입장과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등기가 도착했는데요.
><사건접수 및 진행안내> 공문과 서류 10여 페이지 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일단 기다려야 하는지, 제가 지금 서류를 추가로 접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요?
>
>언제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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