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01:25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월차휴가제도와 제59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가권을 먼저 부여하고 부여된 휴가권을 사용치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월차(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월차(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통상 월차수당,연차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치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과 별도로 위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퇴직시 청산한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3년간만 보존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의 청구권유효시한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998.8.1에 입사하여 2002.4.1에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 1998.8.1~1999.7.31재직에 따른 10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은 1999.8.1에 발생하고 이휴가는 2000.7.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00.8월 20일(만약 매월월급날이 20일 경우)에 이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10일분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03.8.19일까지 그 시효가 유지됩니다.
(2) 1999.8.1~2000.7.31재직에 따른 11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00.8.1에 발생하고 이휴가는 2001.7.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01.8월 20일(만약 매월월급날이 20일 경우)에 이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1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10일분의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04.8.19일까지 그 시효가 유지됩니다.
(3) 2000.8.1~2001.7.31재직에 따른 12일분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01.8.1에 발생하고 이휴가는 2002.7.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02.3.31(퇴직전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이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12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12일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퇴직일(2002.4.1)로 부터 3년까지인 2005.3.31일까지 그 시효가 유지됩니다.

3.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퇴직금을 청구할 때 위의 (1)(2)(3)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과 동시에 (1)(2)(3)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만약 퇴직금의 지급마저 유보할 상황이라면(연차수당까지 달라면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나오는 경우라면) 우선은 퇴직금만 지급받고 이후 별도로 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미지급한 연차수당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체불임금에 불과합니다.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종 상담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검색창에서 "연차"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제가 다니는 직장에사는 연차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안습니다..
> 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자꾸 잔-_-소리를 해대고 해서...
> 월차 휴가는 꼬박꼬박 쓰지만 연차 휴가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제가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 그동안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 입사는 98년 8월이구요 퇴사는 2002년 4월 경에 하려고 합니다..
> 받을수 있다면 몇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연차를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이 되는것인지요...
>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 영자님께 조심스레 여*-_-*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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