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약 1년 반 동안 끌어온 퇴직금 미 수령건에 대해 진정서를 노동부지방관할사무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그에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본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위법 및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려면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 같은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런것이 있어야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곤란해서요...
회사에서는 연봉계약서를 직원들에게 주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하루 이틀
미루다가 떼어먹는 아주 상습적인 곳이거든요.. 여러사람이 이런식으로 당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같았지만.. 그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의 위법내용을 인정하게 되는지, 또 저와 같은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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