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1월 15일 추돌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49일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회사로 돌아가 1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돌사고로 다쳤던 허리가 요즘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다시 될수 있는지요?
산재처리가 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통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1월 15일 추돌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49일 동안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회사로 돌아가 1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돌사고로 다쳤던 허리가 요즘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다시 될수 있는지요?
산재처리가 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통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