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23:17

안녕하세요 서대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대로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정도가 낮아 사업주들이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고, 임금체불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 아쉽기만 할 따름입니다.

사용자가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족하나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시켜야 하므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라고 요구하되, 이직사유를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한 이직으로 기재하여 접수하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대교 wrote:
> (주)지그모(구 에듀웨이)를 12월 말일에 퇴사하였으나
> 조성철 사장은 체불임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었는데 조사장이 노동부에 가서
> 자기는 돈 없어서 못주겠다고 했답니다.
>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조사장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만 내면
> 될거라고 하더군요.
>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어먹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 그리고 회사는 법인이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 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 그 회사에서 압류해서 돈 될 물건도 없습니다.
> 1천만원 정도의 임금을 떼먹히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이런 사장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제 7개월 된 아기와 힘들어하는 부인과 함께 모시고 사는 부모님....
> 그 앞에서 저는 힘든 내색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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