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0 18:32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본인이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지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된다면 원직복직을 하실 수 있으며 해고시점부터 판결시까지의 임금을 소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한다고 해서 3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와 상관없이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아니면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주 일요일 그러니까1월 4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월 15일 안에 그만두라고 말이죠.
>저는 요리사이고 일다닌지 2달 하고 몇 일 지났습니다...
>해고 사유는 음식이 맛없어서 라는데 뻔한 거짓말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3개월후에 다시 얘기하자
>했습니다... 그때가 11월 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외식업체는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제일 바쁠때 입니다. 11월치 월급이 12월 15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 주기로 했던 금액하고 10만원정도 차이가나서
>경리에게 물어보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줬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느 얘기였구요.. 저랑 면접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니
>자기는 저를 주방에 소개시켜주고 나가면서 얘기했다더군요.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11월치는 그냥 넘어가고 수습이 끝나면 약속했던 연봉은 받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랑 면접보고 채용까지 결정했던 사람이 자기는 확답을
>못해준다고 사장하고 얘기하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연말에도 대답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 이틀뒤에...
>이틀뒤에는 다시 내일... 그래서 결국 한다는 말이 사장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서 월급도 못올려주겠고 그만두랍니다.. 사장이 음식을 먹어본다고
>왔던날 저는 아버지 생신때문에 주방에 없었다는걸 알고도 말이죠....
>저는 해고통보도 15일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직원에 비해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희생양이 되버렸습니다...
>12월분 월급은 아직도 안나왔네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
>해고되면 3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건지....
>꼭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정서에 대하여.... 2002.08.30 351
【답변】 넘 궁금해서요....(해고와 해고수당) 2002.09.05 351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2.09.07 351
【답변】 자녀양육으로 인한 실업급여 2002.09.25 351
【답변】 퇴직금지급시그는? 2002.09.26 351
20361에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02.10.01 351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2.10.10 351
【답변】 최저임금... 관해.. 2002.10.15 351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10.29 351
퇴직급과 월급 2002.10.29 351
【답변】 이런경우 월급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2002.11.26 351
임원의 선거 2002.11.27 351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하여? 2002.12.02 351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요? 2002.12.03 351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2002.12.06 351
체불임금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한뒤... 2002.12.14 351
2002.12.14 351
【답변】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을 하려합니다. 2002.12.21 351
궁금합니다.. 2002.12.26 351
재차질문에..올리는 글인데.. 어디다가해야할지몰라서..여기에. 2002.12.28 351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