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9.08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조항에 따라 가압류하여 배당 신청을 하셨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 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최우선으로 변제 받지는 못합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께서 구지 연차를 사용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면 사업주의 지불각서를 받지 못하셨다 하여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 관서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의 연차수당이 체불임금으로 확정된다면 귀하께서 가압류를 하실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채권 최우성 변제 금액,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질권 저당권에 의한 채권 다음 순위로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것을 살펴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더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법적으로 최종3개월 봉급이,최종3년의 퇴직금,상해 보상금은 은행권 담보에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이것처럼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것은 아닌지요? 그럼 연차 수당 지불 각서를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보장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부도나기 전에 다 써 버릴 생각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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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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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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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 곧 폐업처리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관계하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청구권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부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불능력을 의심해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연차수당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다소 원칙적인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의 회사가 조마간 부도가 날것 같은데 부도나면 연차휴가 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2년 2개월이 되어서 지금 연차가 21개였는데 3개 쓰고 18개 남았습니다.
>>부도나면 보장 받을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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