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결근, 병가, 휴가 등으로 미출근시에는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2004.07.06, 임금정책과-2469) 이러한 교통비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직원들이 개인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4.5.12 선고9255934)

2. 그러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차량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서 1임금산정기간(한달)내 결근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보조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차량유지비가 차량소유여부 또는 근로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봉제로 임금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
>연봉총액에서 역계산하여 통상일급을 산정하는데요.
>
>차량유지비를 고정금액(200,000원)으로 지급하게 되면 월근로일수로 맞춰 산정할수가
>
>없더라구요.
>
>그렇게 고정금액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연봉산정금액에서
>
>차량유지비 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월임금 지급시 교통비는 같이 지급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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