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03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셨군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소송에 연류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더욱이 임금까지 체불당하고 계신 상황이니 경제적인 손실도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 침착하게 마음먹고, 한단계 한단계를 풀어나가시는 수밖에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귀하의 삶도 보다 탄탄하고 견고하게 다져질 것입니다.

2. 일단 민사소송에 관하여, 한번은 귀하가 원고가 되고 한번은 피고가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측이 귀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어쨌든 상대방 주장이 허위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위조죄로 고소하신 것은 잘하신 일이며, 그 부분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민사재판의 결정도 순조롭게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한편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계속하여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먼저 최고장을 작성해서 3부를 카피한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최고장 정도를  발송하여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최고장 발송에도 특별한 대응이 없으면 그 때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서를 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부 선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형)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형사처벌은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므로 전과에 기록이 되며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체불임금지급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번거롭지만 다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보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벌금만 내고 못받을까봐 신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벌금만 내면 땡이잖아요..
>회사를 한번 잘 못 들어가서 참으로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저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걸요?.
>물론 이거는 임금체불에 관해서만 신청하는거죠?
>그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웹디자이너로써 2004년4월1일 (주)xxx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직원이5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회사였지만, 근무조건도 괜찮고 곧 회사가 큰 회사와 합병을 할거라는 말에
>저는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그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지금 이렇게 화를 입게 될줄은 상상도 못한채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는 입사한지 두달만에 임금을 제게 임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장밑에 있는 이사는 다른회사를 차린다고 저를 데리고 갔고, 그회사에서 받지못한 한달 임금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사장한테 자기가 받았구요..
>그리고 그해 7월부터  이사 밑에서 단둘만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한번은 제가 원고가 되어.. 또 한번은 피고가 되어.. 전에 (주)xxx라는 회사에서 저의 도장을 마음대로 파서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버젓이 당사자선정서에 찍혀 있었습니다.
>원고측으로부터 2천만원에서 2억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가 날아와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회사에 저는 단 2개월 정도 근무한 죄 밖에 없는데.. 굉장히 큰 사건에 제가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가장인 저는 생활형편도 어려운 마당에 정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로인해 저는 (주)xxx 라는 회사 사장을 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지만, 그 사람은 본인이 안했다면서 형사는 저보고 엉뚱한 사람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ㅠㅠ
>이런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을..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7월부터 그 다음해 1월12일까지 5개월 동안 이사 밑에서 단둘이 일을 해왔는데.. 이사도 제게 한달동안의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돈을 받기로 한 타업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결제가 나냐며.. 제가 이사한테 받을 게 있어서 그러니 빨리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한 것이 자기에게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를내면서 저를 해고 하였습니다.
>1월12일(오늘까지)일한 급여를 1월달 안으로 다 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두었고 밀린 임금을 주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다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밀린 월세는 냈으면서 말이죠.. 제가 실수한 그것을 가지고 기회를 잡아 핑계를 삼은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집안에 수입원인 제가 급여를 받지 못하면 저희 가족은 굶습니다.
>금액은 148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회사를 차렸을때도 임금을 주지 못했었는데 어느 한명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어느 한명은 하지 않았는데..
>신고한 사람은 괴씸해서 벌금만 물고 급여를 안줬고, 기다린 한명은 급여를 줬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그 실수 때문에 시간만 끌고 주지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저는 소송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돈 좀 벌어 보겠다고 월세 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제가 벌써부터 제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법원에 들락거려야하고 경찰서에 들락거려야 하는건지요..
>왜 사회는 저 처럼 평범한 시민에게. 그것도 연약한 여성에게 이런 큰 사건을 주시는지요..
>그 소송은 아주 긴 시간.. 몇년동안 계속 저를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제 이런 마음의 고생은 어느 누가 보상해주는지요.. ㅠㅠ..
>몇년을 벌어도 2천만원은 꿈도 못꿔보는 제게 무슨 손해배상인지.. 정말 오죽하면 홀어머니를 두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죽게 되면.. 이 말도 안되는 사건에 휘말려야하는 저희 홀어머니는 어떻게 하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임금도 받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저를 소송에서 제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없고, 힘없는 제게..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전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녔을 뿐인데,,,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제발 모른체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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