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03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최소 1개월마다 회사가 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월급날에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정한 급여지급일에서 단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문제가 쉽게 풀렸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일반 노동자의 구너익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노고를 진심으로 표합니다.그리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답변 고마웠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지난번 문의와 관련해서 다시금 글을 올립니다.
>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월급일인 오늘(03월 03일)까지도 들어오잘 않고 있네요.지난번 술집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저와 어머니와 함께 구청에 갔었죠.그기서 전 가지고 있던 현금 카드를 공무원에게 주었죠.(그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기록물 관리 등을 맡고 있죠.)준 후 월급 통장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미지급되어 있더라구요.그래서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분께 전화로 문의했더니,이미 다 정리해서 경리계로 보냈다더군요.전 여기서 걱정이 듭니다.(노파심이거나 기우이길...)왜냐하면,경리계가 총무과에 있거든요.앞서 말했다시피 그 공무원이 같은 총무과에 잇다보니 제 월급을 그 경리계에 부탁해서 월급 보류나,월급을 지급치 못하게 하는건 아닌지 엄청 걱정이 앞섭니다.이럴 경우 그 공무원은 어찌 되며,법률적으로 따지면 무슨 법을 어겻으며,무슨 죄를 지은건지,또,그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잇는건지...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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