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비록 연봉계약을 통해 월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차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봉제와 연월차수당'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예)
>
>주요 계약내용
>1. 연봉:24백만원
>2.퇴직금: 연봉/13=> 1,846,153원
>3. 연차는 연봉에 포함한다.
>
>위 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
>참고)
>당사의 일당 계산법:
>연봉: 24백만원(퇴직금+연차포함)
>퇴직금: 24백만원/13=>1,846,153원(12개월 근무후 일괄 지급)
>일당: 22,153,847원/375일(365일+연차 10일)=>59,076원
>연차: 590,760(일당X10일)
>월급여: 일당X월 일수(2월일 경우, 28일로 계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는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계약서로 직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떠한 문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당사는 코스닥 심사 예정인 기업입니다. 코스닥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비록 연봉계약을 통해 월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차후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의 경향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연봉제와 연월차수당'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예)
>
>주요 계약내용
>1. 연봉:24백만원
>2.퇴직금: 연봉/13=> 1,846,153원
>3. 연차는 연봉에 포함한다.
>
>위 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상담드립니다.
>
>참고)
>당사의 일당 계산법:
>연봉: 24백만원(퇴직금+연차포함)
>퇴직금: 24백만원/13=>1,846,153원(12개월 근무후 일괄 지급)
>일당: 22,153,847원/375일(365일+연차 10일)=>59,076원
>연차: 590,760(일당X10일)
>월급여: 일당X월 일수(2월일 경우, 28일로 계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차는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계약서로 직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떠한 문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당사는 코스닥 심사 예정인 기업입니다. 코스닥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