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외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진정서 제출이후 본인과 근로자 본인이 위임한 공인노무사외 제3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힘듭니다. (물론, 담당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근로감독관이 귀하외 제3자 대리인을 인정해 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강릉시청)이라면, 진정서 접수이전에 노동부에 상담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역설하시면서 진정서 접수이전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도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므로, 진정서 접수이전에 노동부의 조그마한 노력(압력전화)으로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된다면 노동부로써도 좋은 일이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퇴직후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하다네여..헌데.. 그대쯤이면 제가 유학으로 한국에 없습니다..
> 진정내기 전에 방법은 없습니까? 퇴직후 바로 노동부에 상담하면 노동부에서 조정을 먼저해주실꺼고.. 14일이후에도 받지못하면, 그때 진정을 낼수 있다는 군요..
>
> 제가 직접진정을 내지 못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았을때 본인이 나서지 못한다면..
> 대리인을 세워서 가능한가여?
>
> 진정으로 가기전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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