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계약을 하는 형태를 포괄임금산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장근무에 대해서 진정을 넣었을때 사업주들은 포괄임금산정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포괄임금산정제가 아니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로계약서등이 없다면 포괄임금산정제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럴경우 월급에서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미만일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14번 게시물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임금계약의 효력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는 서울에 있는 IT컨설팅 업체에 취업을 하여 5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함에 있어서 과다한 업무와 업무시간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없어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보통 9시에 출근을 해서 11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격주근무이간 하나 매주 근무를 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 또한 나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보통 한주에 30시간, 한달 120시간정도를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시간외 수당 등 어떤 혜택도 받지를 못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를 함에 있어서 지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출퇴근 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업무 다이어리에는 근무시간등이 기입되어 있으나 효력이 없는것 같더군요..
>
>결론적으로,
>주말 및 휴일도 없이 제가 한달 평균 120시간, 5개월 동안 600시간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5개월동안 같이 한 직원이 3명이 더 있습니다.)
>
>연장 근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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