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20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당 8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써 일반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세금 부과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24일 토요일 오후까지 주택공사 건물에 랜선공사를 하는
>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처음 알바비로 15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오늘 말을 들으니
>
>'주민세', '부가세', '원천징수세' 등을 때서 준다고 하내요....
>
>원래 아르바이트가 임금받을때 그런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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