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업무부적응의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되지만 최근 실업급여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은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하여 퇴사한다 하시는 것으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7년차 근무를 하고있는 이영아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속한 부서가 경기도 일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서이동을 하게되면서 부서발령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ㅁ 입사일 : 1999.12.13(現 6년 3개월차 근무중) 2006.3.2일 예정!
>
>ㅁ 퇴직사유
>
>제가 상담실 근무(약 3년6개월) 하다가 상담실 지원실이라고 해서 고객만족실 소속의 요금조정전담팀에서 근무를 한게 2년 8개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부서가 경기도 일산으로 부서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장소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이구요..
>저의 거주지도 회사근처인데, 경기도 일산까지 출퇴근 하는데, 하루에 왕복 3시간을 넘는 거리입니다. 전 출퇴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상담실 근무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 의거 , 상담실 근무를 안한지 3년 가까이된 시점에 상담업무로 전환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현재 상담실에서는 팀장역할 수행하다가 지원팀으로 와서는 저희팀 선임역할을 수행하고있는데, 상담실 나가면, 팀장에 대한 보임여부가 불투명하여 일반상담원 역할을 해야할 실정입니다. 이에 문의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ㅁ 질문
>
>1. 3.2일자 전환에 앞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 부서 이전 및 업무전환 발령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죠?
>
>2, 만약, 3.2일자에 상담실 근무로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적응못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될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사례를 찾아봤는데, 보통 1개월정도는 적응여부에 따라 감안해서 처리해주셨던 사례도 있더라구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00만원 정도를..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씁니다. 2005.08.19 740
☞★ 실업수당 ★ 2004.03.02 398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73
☞№56186 보충질의 2006.05.07 692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입사한지 이틀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2004.11.23 600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신입사원의 업무수행이 미숙하다고 해... 2004.11.11 2460
☞※※※이런 경우는 무엇에 해당하나요?※※※(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 2005.01.17 647
☞※※※공공근로 월급이....※※※(긴급 리플과 답변 요망) 2005.03.03 4869
☞※※※공공근로 월급※※※ 2005.03.02 3709
☞^^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12.26 387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8 477
☞[해고예고 관련 문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면) 2008.06.16 1173
☞[해고]퇴직에 대한 질문 2008.02.11 527
☞[해고]퇴직에 관련하여 2008.02.14 471
☞[해고]재계약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09.16 640
☞[하루가 급합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 2004.04.21 1138
☞[퇴직의사표시] 퇴직의사표시는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2004.02.12 1573
☞[퇴직금]퇴직금 지급 문의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 2008.05.26 1673
☞[퇴직금]서류상 1년 미만..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 1년.. 그리고... 2004.05.12 822
☞[퇴직금]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2005.02.05 574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