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지입차주 형식으로 개인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순수히 월급을 받는 근로자 숫자가 5인이 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부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내역등을 녹음하는등 입증자료를 취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회사다니시다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회사의 악덕 행동으로 인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 말그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는 상시 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다네요;;;
> 참고로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는 덤프 사무실입니다.(외부에서 일을 받아 덤프트럭운전사님들에게 글로 가라고 시키시는거에요 대략 20명정도가 있어요)그런데 그 트럭 운전사들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 되있구요 월래 트럭운전사는 개인 사업으로 하는듯 하네요 .....
>
> 그래도 어머니가 개인사업자 20명에게 외부에서 일을 받어 시키는건데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고 퇴직금을 줄수 없담니다 10면 정도 일하셔서 퇴직금이 1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 부당해고도 당하셧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네요... 꼭좀 부탁드림니다....
>
>  참고로    어머니는 퇴직금에 관해서 서류조치가 없다고 말씀하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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