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0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한 곳이 사업장으로부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를 출퇴근곤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원거리통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에 준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시 해주어야 하는것은 무엇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회사위치 :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인근
>근무연수 : 마지막인 현회사 2년10개월
>거주지 이전 : 2007/4/16일 경기도 남양주 이전
>결혼식 : 2007/5/12일
>통근시간 : 3시간 좀 넘게 걸리며, 통근시 이용할수 있는 교통수단이 광역버스한대뿐임.
>퇴사예정일 : 2007/6/30일까지로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00만원 정도를..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씁니다. 2005.08.19 740
☞★ 실업수당 ★ 2004.03.02 398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73
☞№56186 보충질의 2006.05.07 692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입사한지 이틀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2004.11.23 600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신입사원의 업무수행이 미숙하다고 해... 2004.11.11 2460
☞※※※이런 경우는 무엇에 해당하나요?※※※(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 2005.01.17 647
☞※※※공공근로 월급이....※※※(긴급 리플과 답변 요망) 2005.03.03 4869
☞※※※공공근로 월급※※※ 2005.03.02 3709
☞^^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12.26 387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8 477
☞[해고예고 관련 문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면) 2008.06.16 1173
☞[해고]퇴직에 대한 질문 2008.02.11 527
☞[해고]퇴직에 관련하여 2008.02.14 471
☞[해고]재계약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09.16 640
☞[하루가 급합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 2004.04.21 1138
☞[퇴직의사표시] 퇴직의사표시는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2004.02.12 1573
☞[퇴직금]퇴직금 지급 문의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 2008.05.26 1673
☞[퇴직금]서류상 1년 미만..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 1년.. 그리고... 2004.05.12 822
☞[퇴직금]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2005.02.05 5742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