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7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휴직의 사유가 법령상의 휴직이나 휴가(산재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연월차휴가 등)가 아닌 개인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직이라면 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출근율의 산정대상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등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달력상의 날짜로 "휴직기간"이 26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중에 포함된 휴일(주휴일)이 3일이 있다면 실제 "휴직일수"는 23일로 보아야 합니다. (휴직기간 26일-휴일수3일=휴직일수23일)
따라서 사업장의 연간소정근로일수(연간총일수365일-연간휴일수123일)가 242일이고, 휴직일수가 23일,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가 219일이라면 출근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출근율={219일(출근일수)/242일(소정근로일수)}*100 = 9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일수 계산법 구법 적용입니다.(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연간근로일수가 242일입니다.
>보통.
>       90
>242 x ── = 217.8 일
>      100
>
>217일 아래로, 즉 25일 이상 출근안하면 연차일수가 적용이 안되잖아요~
>
>
>
>회사에 휴직하진분이 계십니다. 휴직일수 26일이구요(주휴일포함)
>
>
>242 일중 26일 빼면 216일 . 즉 연차일수 적용이 안되는데요
>
>이분이 계산하기로는. 연간근로일수에서 휴직일을 뺀게 아니라
>연간근로일수에서 실제로 본인이 근로한날을 뺀뒤. 100%로 나눠버린겁니다.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근로한날은 223일임.)
>223
>── * 100% = 92%
>242
>
>
>
>연간근로일수에서 휴직일을 뺐을때는 휴직일에 포함되어있는 주휴일때문에 9할이상 출근하지 않는것으로 나오는데, 연간근로일수에서 본인이 출근한날을 뺀후 퍼센트를 구할때에는 9할이 넘어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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