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또한 해고와는 달리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현재 귀하를 해고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주가 스스로 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가 먼저 퇴직의사를 통보할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해고수당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일 경우에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던지 해고를 하던지 선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7년 2월에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모부장의 소개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저의 직종은 "프로젝트매니저(P.M)"으로서 영업부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제안서 작업, PT, 프로젝트 수행시 비용, 인력 등을 맡아서 하는 직종입니다.
>저를 이 회사로 소개한 모부장이란 사람은 영업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연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주는 편법을 쓰길래 말없이 수락을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모부장이란 사람이 2월1일 회사 전무로 있는 사람에게 회사를 그만 둘 것을 통보하였고 회사는 모부장이란 사람의 퇴사를 승락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사람 소개로 왔는데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도 없고 2007년도에도 영업이
>문제 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것이 없습니다..
>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무라는 사람이 저를 불러서 하는말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지 저에게 유리할까요...
>
>제 입에서 퇴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불리할 것 같고 잘못하면 권고사직으로 몰고 갈 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해고 수당을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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