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특근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라 볼수 있으며 토요일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연장 또는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무를 하는 것이며 이를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 볼 수 없으며 근무시 연장 또는 특근으로 처리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이미 연장 및 특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차휴가에서 공제는 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읽었습니다.
>
>몇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인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요일(격주 1,3주) 4시간 근무를
>
>특근수당으로 해서 임금에 포함이 되어있어 필히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주40시간인데
>
>특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이부분이 위법인지 알고
>
>싶습니다.(요지를 풀어서 설명하려니 이상하네요.ㅎ)
>
>
>다른 하나는 제가 봤을땐 포괄임금체계 같은데, 여기선(제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
>연봉제라고 합니다. 관리,개발 전부 같은 임금체계를 운영하는데..모두들(인사팀포함)
>
>연봉제라고 합니다. 표기도 연봉 급여테이블 이렇게 되어있고요..
>
>그럼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연봉제 급여라면 격주 토요일(4시간씩) 의무로 근무하는건
>
>위법인지..물론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40시간 적용사업장이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근무) 토요일 수당이
>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고, 안나올경우 연차를 소진해서
>
>빼 버리기 때문에 제 판단은 이런 행위 자체가 위법 같은데...
>
>휴~ 쓰다보니 길어졌네여..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딥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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