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6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되는 것은 맞지만 그 형사처벌의 정도는 노동부의 의견을 들어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되는 경우보다는 벌금형정도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이름으로 된 자산이 없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정말 난감합니다. 사실상 도산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볼수 있습니다만, 도산되지 않은채 회사가 지리멸멸하게 유지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3.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회사가 타인에게 매각된다면, 회사와 회사를 매입하는 회사간에 회사의 채무(체불임금포함)를 승계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회사를 매입하는 측에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종전회사에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수는 약 50여명 현재는 한 10명정도만 근무중일겁니다.
>
>제가 2개월치 임금이 밀린상태에서 약 보름정도 일더하고 퇴사했습니다.
>
>4월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자로 퇴사했습니다.
>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노은
>
>상태입니다.
>
>
>제가 알고 싶은건...
>
>회사가 현재 매각을 추진중이라는 소문과 고의 부도를 낼거라는
>
>소문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
>
>5월20일자로 현재 남아 있는 직원 일부에게 총 4개월치 임금중
>
>1개월치만 준 상태이고 몇일 뒤에 준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
>상황인듯 한데요..
>
>
>1. 만약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회사에서 돈없어서
>   못준다고 버틸시엔 어떻게 되나요?
>   서로 화해점이 없다면 형사고발처리되나요? 만약에 형사고발된후
>   보석같은걸로 풀려나올수가 있나요? 대표이사가...
>   형사고발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문제는
>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것들을 하나둘 가족명의로
>   돌려놓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
>2. 제가 못받은게 2월부터 ~ 4월까지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인데
>   만약에 매각이 성립 되었을시엔 제가 있던 회사에서 매각하기
>   전에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정리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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