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풍 2020.10.12 14:08

미사용 연차

퇴직후 미사용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잔여연차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지급인건가요? 아님 비과세로 수당으로 지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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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질문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비과세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1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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