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amnya 2020.10.12 14:59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휴게시간이 4.5시간(월60시간 미만)이면 특검대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야간 근무를 하였다면, 특검대상자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간작업 대상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검진 대상자는 위와 같이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야간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격일제 근무자는 무조건 특수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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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1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야간 휴게시간이 4.5시간이라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될 것이고 월평균은 3.5*365/12/2=53시간이 나오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나 시기적 근로형태 변동등에 따라 6개월간 작업시간을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기반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10.1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라 시행령 201조 별표 22의 특수건강진잔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작업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르면 1)야간작업으로 6개월간 밤 12시~5시까지 포함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이를 기준으로 보면 격일제 근무자가 밤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4시간 30분을 휴게했다면 나머지 시간에 모두 근로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는 3시간 30분이 이뤄질 것으로 1)의 기준에 부합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중 1일 3시간 30분씩 근로제공 하였다면 격일근무를 가정하더라도 월 평균 약 5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무일 월평균15일*3.5시간)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료 근로자의 휴가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대체하거나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대 근로가 60시간을 초과하 였다면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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