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10.13 15:32

여쭈어  봅니다

현 정치인(시의원 의장)이   노총 지역본부의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련 법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이 정치인은  정치인이  되기전 (2018년 2월 까지 )  현 노총지역  본부  의장직을  수년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특정시의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현 노총지역본부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지자체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다고 해도 겸직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에 현직 지방의원이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히 노총조직의 직책을 갖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계산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50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43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88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94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32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66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10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71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20.10.18 3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8 267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2020.10.18 51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2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72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22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