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메시 2020.10.13 17:00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의료기기 제조업에 근무하는 31세 연구원입니다.

16년 12월 8일 입사를 했고, 20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하고자 준비중인데, 사내 연차 기준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리셋이되고 현재 잔여 연차는 6일로 되어 있어 10월 22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23일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여 퇴직일을 정하려고했으나, 인사팀에 퇴직일을 문의하니 현재 잔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23일 1일 연차사용하고 23일을 퇴직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연차 개시 기준은 3월인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사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근속구분 4년차, 사용기간 2020-03-01~2021-02-28, 생성일수 16, 사용일수 10, 잔여일수 6


그룹입사일 당사퇴사일 (계산기준일의)
근속연수
(연차사용
시작일의)
근속구분
연차사용
시작일
연차사용
종료일
연차
생성일수
연차
사용일수
연차
잔여일수
연차
조정일수
2016-12-08   3년 10개월 0년차 2016-12-08 2017-12-07 0.0 7.5 -7.5 0.0
2016-12-08   3년 10개월 1년차 2017-12-08 2018-12-07 15.0 6.5 8.5 0.0 -7.5개 조정 => 총사용개수14개, 잔여연차 촉진
2016-12-08   3년 10개월 2년차 2018-12-08 2019-12-07 15.0 14.5 0.5 0.0 잔여연차 촉진
2016-12-08   3년 10개월 3년차 2019-12-08 2020-12-07 16.0 14.5 1.5 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퇴사일에 따라 연차휴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중도 퇴사자가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1 2020.10.19 310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고의 지연 1 2020.10.19 543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퇴직세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9 488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294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32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66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08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71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20.10.18 3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8 267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2020.10.18 51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0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2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72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22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88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37
Board Pagination Prev 1 ...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