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1:39

안녕하세요. 정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2주마다 1회씩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이 때 실업인정담당자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수급자격자가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거나, 일용 또는 임시근로에 종사한 날이 있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업인정신청서상에 취업한 날을 거짓으로 기재하시면 부정수급자로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사실은 사실그대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근로자가 취직을 하게 되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취업이 수급자격자의 대기기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인 경우에는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이라면 "조기재취직수당"으로 남은 실업급여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단지 교통비 정도를 지불받으며 인턴으로 한달간 일을 배우고 익히기로 하였고 아직은 정식고용이 예정되지 않았다면(일종의 시용기간) 취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그러나 사회통념상 완전한 취업으로 보기 힘든 경우(예컨데, 구직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른 아침, 저녁시간에 일을 하여 수입을 얻었거나, 취업이라고 볼 수 없는 부업, 아르바이트 등) 라도 일단 수입이 있었던 이상, 실업급여의 감액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감액의 방법은 1일분 소득금액과 1일분 구직급여금액의 합계액이 이직전 평균임금의 8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액을 하게 되며 감액하여야 할 금액(이직전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1일 구직급여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1일 구직급여금액만큼만 감액하게 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진영 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이번에 면접을 봤는데요..
>
> 완전 취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한달정도 인턴생활을
> 하고 2차면접 후 취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 물론 인턴기간동안은 취직된 것이 아니지만 소정의 교통비정도는
> 지급받을 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
>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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