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1:16

안녕하세요. 예비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 60일은 귀하의 통상임금 수준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 수준으로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는 그 상한선을 13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35만원만 지급됩니다.(회사는 통상임금 100%인 150만원을 지급)

2.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살펴보아야할 것인데...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의 각 항목별 명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금품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3.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전근로자에게 식비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해석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4. 차량비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지급형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차량비가 전체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만,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하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산전후 휴가중인데요 ..
> 산전후 휴가비는 회사에서 평상시 받던 보수를 그대로 받을수 있나여?
> 회사에선 언래급여의 70~80%만 준다구 해서요..
> 기본급에 식대 50,000 차량비 200,000 에 그대로 다 받는것이 맞나요?
> 다른 수당은 없구요...
> 글구 이렇게 받은 금액이 나중에 1달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최고 135만원에서 최저 4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지요?
> 계산법을 알구 싶어서요...
> 산전후 휴가들어가기 전에 급여에서 산정되는 것인지 산전후 휴가비로 산정이 되는것인가요?
>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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