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7:0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산전후 휴가중인데요 ..
산전후 휴가비는 회사에서 평상시 받던 보수를 그대로 받을수 있나여?
회사에선 언래급여의 70~80%만 준다구 해서요..
기본급에 식대 50,000 차량비 200,000 에 그대로 다 받는것이 맞나요?
다른 수당은 없구요...
글구 이렇게 받은 금액이 나중에 1달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최고 135만원에서 최저 4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산정이 되지요?
계산법을 알구 싶어서요...
산전후 휴가들어가기 전에 급여에서 산정되는 것인지 산전후 휴가비로 산정이 되는것인가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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