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0:55

안녕하세요. actively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모두 청산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14일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히 체불퇴직금이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서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대를 걸어보면서 "최고장"을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금 계산은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 보시고, 회사가 지불한 차액을 최고장에 적어 회사측에 발송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만약 최고장에 명시한 여유기간까지 회사측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ctively wrote:
> 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퇴직 3개월 뒤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금액이 저의계산과 틀리기에 회사 경리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80%로만 지급하고 20%는안했답니다. 자기도 사장님이 결제한데로 했다며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라 합니다. 만약에 20%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무엇인가의 소스를 알아야 사장과의 대화를 나눌듯 싶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 빠른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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