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8 10:45

안녕하세요. 박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여서는 안됩니다. 즉 근로자외의 외부요인에 의해 당해 근로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별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이직사유를 고려할 때, 1시간 거리되는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되는 명령을 받았고, 차멀미가 심한 상태에서 임신까지 하여 체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로써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당시 의사의 소견 등은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증거가 될 것이지만, 설사 귀하의 담당의사가 "~~한 이유로 업무를 계속수행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견해를 제시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회사의 병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근로기준법 제72조)하는 등 고용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노력없이 당장 사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시 의사의 소견이 무엇이었는지, 귀하가 사직을 결심하기 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으로는 알 수가 없군요.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주부 wrote:
> 안녕하세요?
> 전 2001년11월19일자로 퇴직하였는데요
> 2001년 8월에 1시간 거리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원래 차멀미를 하는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입덧이 심하고 쳬력이 너무 안 좋아 도저히 버틸수가 없는 상황이고
>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겨워 결국 퇴직하게 되었지요.
> 13743번의 답변을 보니까 근거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전 노동법을 몰라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였는데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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