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18:09

안녕하세요. 김용길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보험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퇴직금을 사내에서 유보하여 퇴직시 회사가 지급하는 대신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일정금액을 적립한 다음,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상담소에서는 퇴직보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여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하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연구소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다른 상담기관을 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길 wrote:
> 퇴직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
> 글을 띄웁니다.
> 시행에 대한 장,단점과 회사가
> 혜택을 볼수 있는 세액에 관해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꼭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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