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3:34

안녕하세요 김익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같은 계열내의 서로다른 법인회사간에 근로자를 전출시키는 행위 등을 일컬어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같은회사내의 전출,업무내용 및 장소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전적의 성질상, 종전회사와 새로운회사 그리고 당해 근로자의 3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 것입니다. 아마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전적으로 경우라 보여집지다만,전적되는 전반적인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3자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적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보전하는 문제 및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종전회사와 새로운회사간의 불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새로운 회사와 근로자간에는 1) 전적한다 2) 전적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조정수당으로 보전한다고 명시적으로 함의되었고, 다만, "3년정도만 조정수당 명목으로 보전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회사와 새로운회사간의 불명확한 합의만을 이유로 일방삭감조치한다면 이는 타당성을 결여한 임금삭감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특정임금을 특정기간동안까지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일반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이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적이 이루어질 당시 '일정한 기간까지만 조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전적의 주체인 3자간에 또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주체인 근로자와 새로운 회사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해보시고 이와관련한 유력한 정황자료등을 수집하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정황자료가 준비되면, 회사측에 '당사자간의 합의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회사에 전달하여 근로자들의 의지를 완곡하게나마 밝혀두심이 좋겠습니다. 건의문 등의 형식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익삼 wrote:
> 저는 H그룹내 H사 시설운영팀에 96년4월7일 입사하여 97년11월1일자로
> 그룹 구조당시 H사의 용역회사인 N사로 옮겨 근무중입니다.(총 16명)
> N사는 H그룹 부회장님과 H사의 사장님께서 지분을 참여하여 만드신
> 회사로서 H그룹 자회사나 똑같은 회사입니다.(예를 들면 N사에 근무하던
> 사람이 H그룹어로 옮겨 가기도 합니다)
> H사와 N사의 월급체계가 틀린관계로 인하여 조정수당이라는 명칭으로
> 월급을 보상하여 주셨습니다.(H사 보너스 680% N사보너스 400% 로
> 180% 대한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상)
> 그당시 저희는 갑사인 H사 있었고 을사인 N사의 대표이신 조전무님
> (현재전무로 재직중임)과 업무관계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저희가 N사로 옮겨 가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할수없다는 불안감에 우려를 하였더니
> 그당시 H사의 경영담당 이사이신 최이사님 (현재 H그룹 H건설에 상무님으로 재직중)의 말씀이 N사는 H그룹 부회장님과 H사의 대표님 회사로서 그렇게 할수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하시며 3년정도는 보장하여
> 주지않게나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저희는 H사의
> 자회사격인 N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 조정수당을 받기로 하고 저희는 N사로 옮겨 근무하던중 3년 4개월이
> 지난 2월21일 조전무님께서 회사가 어려우니 조정수당을 삭감 하시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H사에서 N사로 옮긴인원 16명만)
> 갑사인 H개발(구H사)에서 용역비를 10% 삭감요청으로 인하여 회사가
> 어려우니 삭감을 통보 하셨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어려웁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다른직원(사장님,전무님등
> 다른직원)들은 삭감하진않고 당시 H사에서 옮겨온 16명만 삭감하겠다고 통보하고 있으니 (조정수당이 1人당 20만원~36만원) 한푼 두푼 아껴쓰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금액을 삭감 당하니 생활이 암담하고 걱정되어서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할수 있느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며칠전 노동부 담당 변호사님과 전화로 상의하였더니 삭감할수 있는
> 사항이라고 말씀 하셨으나 불안하고 답답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얼마전 조전무님께서 저희16명중 2명에게 다른일자리 알아 보라고 통보 하셨다가 철회하는등 걱정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조정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급명세서 내역으로 기재되어
> (현재 2월 27일) 3년 3개월째 타고 있습니다.
>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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