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4:32

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일을 수행하다가 다친 것인 이상, 이것은 업무상재해에 대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재처리하여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아 요양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병상태가 심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굳이 산재처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치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근로자의 질병이 재발하거나 후휴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장이야 어찌되었든 산재처리하는 것이 근로자 치료에 안정적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허리쪽 질병이라면 재발의 위험도 있고,14일이라는 치료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어떠한 보상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되면 귀하가 치료시 갖고 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귀하가 치료기간 중 일을 못했던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보험급여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측에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귀하가 허리를 다치는 현장을 지켜본 동료근로자나 증인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라며, 산재신청서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사의 확인란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연봉제는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의 다양한 임금형태의 하나일 뿐이므로 연봉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연봉제면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자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제도는 연봉제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상 퇴지금 관련 약정에 따라 퇴직금이 선지급된 것이로 해석되거나 퇴직금이 중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연봉제계약 내용을 비추어 다음의 사례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현장에서 자동제어 일을 하는 중 허리를 다쳐서 14일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산재적용을 할건지 문의하였으나 크게 다친게 아니라 그냥 산재적용을 안받고 개인돈으로 통원치료했읍니다.
> 2주간 치료를 받고 산재가 아니라 성치않은 몸으로 출근을 하여 일을 햇는데 월급이 7일치를 제외하고 나왔습니다.
> 협의도 안한채 일방적으로 입금한후 금액이 맞지 않아 전화하니
> 회사측에선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동안 일당직을 고용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손해였다고 반반씩 절충하자고 하더군요...
> 이럴경우 회사한테 7일치 월급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 또한 연봉제로 취직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 1500만원에 입사하여 매월 125만원씩 받고 1년에 4번(명절 등) 20만원씩 받았는데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입사당시 1500만원 연봉제만 얘기하고 보너스, 퇴직금의 애기는 없었습니다.
>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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