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3:38
현장에서 자동제어 일을 하는 중 허리를 다쳐서 14일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적용을 할건지 문의하였으나 크게 다친게 아니라 그냥 산재적용을 안받고 개인돈으로 통원치료했읍니다.
2주간 치료를 받고 산재가 아니라 성치않은 몸으로 출근을 하여 일을 햇는데 월급이 7일치를 제외하고 나왔습니다.
협의도 안한채 일방적으로 입금한후 금액이 맞지 않아 전화하니
회사측에선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 동안 일당직을 고용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손해였다고 반반씩 절충하자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회사한테 7일치 월급을 주장할 수 없는지요?
또한 연봉제로 취직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500만원에 입사하여 매월 125만원씩 받고 1년에 4번(명절 등) 20만원씩 받았는데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입사당시 1500만원 연봉제만 얘기하고 보너스, 퇴직금의 애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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