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3:21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를 1년 5개월 가량 다니다 갑작스런 일로 회사에 미쳐 연락도 못한채
몇일을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뒤 회사에서는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2000년 9월에 입사해 2002년 1월까지 다녔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였는데...2002년 1월 초에 전년도 퇴직금의 75%를 받았습니다.
사직처리된 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1월 급여와 남은
퇴직금의 25%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회사도 갑자기 안나오고 회사에 피해만
입혔는데 무슨 염치로 돈을 달라냐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뒤 몇차례 전화도 더 하고 직접 찾아가 머리숙여 사과까지 드렸지만 막무가내더라구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사직시는 남은 퇴직금과 당월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로서는 얼마 안되는 돈 이겠지만 저로서는 큰돈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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