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3:4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하면서 은근히 사직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귀하가 그 병원에 계속근로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의 사직강요에 흔들리지 마시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십시오.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노동관계의 현실이니까요.

2.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현재 체불당하고 있는 임금액수와 무원칙한 임금지급 등에 대하여 고충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과 회사측에 건의서를 발송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재직한 근로자로써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우선 당사자끼리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위해 정중한 어투로(한발 물러선 자세에서) " 근로자로써는 임금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 병원측이 정기일을 맞춰주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생활이 많이 곤란하므로 정기일을 맞춰달라. 그러면 보다 성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받을 것이다" 정도의 요지가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체불임금 등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게 될 때 근로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정식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것처럼 법인체를 누가 인수하던간에 일단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체의 대표를 상대로 진정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법인체 인수주체에 따라 체불임금을 실제 지급해야할 대행자만 바뀌는 것입니다.(법인인 회사 자체가 임금을 지급하라 수는 없는 것이니 그를 대신하여 대표이사나 해당 사항의 업무를 인수받은 사람이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안녕하세요?
> 십여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 바쁘신줄 알지만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제가 근무하는곳은 병원입니다. 전에는 1~2일 늦어지기는 했어도 급여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는 몇몇은 주고 그사람들에게는 안받았다고 이야기하라하고, 저희같은 간호사들은 환자를 담보로 싸울수도 없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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