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9:16

안녕하세요. 김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제 퇴사한 근로자라도 성의없게 대하는 사용자의 태도에 저희들도 화가나는 군요. 더우기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할 임금을 "맘대로해"라는 어처구니 없는 어투로 잘라말하는 그 자체가 근로계약의 근자로 모르는 사용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1월 급여는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니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아직은 당사자간 풀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니 바로 법대로 해결하기 보다는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장은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두상의 독촉보다는 서면으로 "00일까지 체불임금 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면 이후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이쯤해서 지불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3. 최고장을 보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보낸 최고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정 wrote:
> 저는 남부터미널에 있는 아이디티라는 회사에 10월 말에 입사하였습니다.
> 한국 타이어의 도면을 그려주는 회사인데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 사장님이 처음에는 잘해줄 것 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상 별로 그리 잘해주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엄청줬습니다. 그리고 월급날도 11월달 월급을 12월20일에 받는둥 월급 체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늦게 온다고 하는 말도 하고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업체에서도 아이디티에 온 사람들은 최대 1년이 한명이고 나머지 6~7명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3달을 다닌다면서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저보고 잘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일도 별로 전망도 없고 무엇보다 사장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안좋아서 저도 다니고 싶지 않아 12월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자기의 잘못을 자기한테 얘기해주면 자기가 고칠테니 잘 좀 부탁한다는 말에 1월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져서(근무 분위기) 1월이 끝나는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맘대로 하라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취업준비를 했고 거래업체에도 얘기를 했더니 뭐가 문제냐고 해서 어차피 저는 갈 사람이라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다니고 나와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2월 20일 1월 월급이 나오는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이 안들었더군요. 회사로 전화해서 정중하게
>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정이인데요 1월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드렸습니다" 했더니
> "내가 왜 네 월급을 줘야하지?" 하는 겁니다.
> "제가 1월에 일했으니 당연히 주셔야죠"
> "네가 네맘대로 그만둬서 나도 내맘대로 안준다 왜" 하는 겁니다.
> "네!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
> "맘대로 해"
> 이렇게 되어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3월 5일 내일모레 근로 감독관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했는데 사장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 돈을 안줘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감독관 만날 때 계약서랑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12월 급여명세서를 가져가는데 더 필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 사람과 다시 통화해서 녹음을 해야하는 지요
> 참 그리고 제가 거래업체에서 12월에 일한 아르바이트비도 그 사장이 중간에서 먹어버렸습니다.
>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재가 가능한지요? (재요양 신청) 2002.03.07 560
퇴직금 관련 사용자 위법및 임금체불 인정은.. 2002.03.05 356
Re: 퇴직금 관련 사용자 위법및 임금체불 인정은.. 2002.03.07 627
답변드립니다 2002.03.05 380
Re: 답변드립니다(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2002.03.08 534
퇴직금 중간정산 2002.03.05 388
Re: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실제 금액을 지급치 않... 2002.03.08 658
연차휴가 수당이요..... 2002.03.05 510
Re: 연차휴가 수당이요..(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 2002.03.08 2475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2002.03.05 385
Re: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답변이 없네요.. 2002.03.06 805
Re: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체불임금) 답변이 없네요.. 2002.03.08 385
상시5인이라함은? 2002.03.05 536
Re: 상시5인이라함은? 2002.03.08 490
좀 복잡합니다 2002.03.05 428
Re: 좀 복잡합니다(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체불임금을 요구하십시오) 2002.03.08 547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2.03.04 363
Re: 실업급여 수급이(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였는데..) 2002.03.04 3282
저희 회사는여... 2002.03.04 411
Re: 저희 회사는여...(연봉제 관련) 2002.03.05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55 Next
/ 5855